성평등가족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최대 60만원
ー 6월 한 달간 전국 가족센터서 방문 신청 접수
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 자녀 대상… 교재비·독서실·자격증 취득 등 지원
ー 초등 40만·중등 50만·고등 60만 원 농협카드 포인트로 8월 중 지급
정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활동비 지원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습 및 진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취득 비용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이하 자녀다. 다만, 취약계층 대상인 기존 ‘교육급여’와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연간 기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 기준과 교육급여 중복 여부 등 엄격한 신청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적립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신청자가 정부 예산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을 선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청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에 있는 전국 231개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을 비롯해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스스로 학습 역량을 높이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해 우리 사회의 핵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녀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전폭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