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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미납 시 체류 연장 제한” 서울시, 외국인 소유 차량 자동차세 납부 독려… 7월 3일까지


ー 2026년 1기분 정기분 납부 기한 도래… 기한 놓치면 3% 가산금 추가 부과 주의

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자동이체 불가능해 외국인 주민들의 세심한 주의 요구

서울시가 국내에 거주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화)부터 7월 3일(금)까지다. 대한민국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고지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발송되며, 이번 6월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외국인 주민의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국내 비자 체류 연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또한, 이번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자동이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도 존재한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시기에 따라 최대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이번 6월에 남은 하반기분(7월~12월)을 연납하면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할인받게 된다. 예컨대 2,000cc 차량(연간 세액 52만 원 기준) 소유자가 6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3,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더라도, 실제 소유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신청해도 된다.

납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PC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 ETAX'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성명과 차량번호 등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모바일을 이용할 때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인 'STAX'를 설치한 후 상단 메뉴의 '세금납부' ➔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클릭해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이나 복잡한 세정 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자동차세 미납은 체류 자격 심사 등 국내 정착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02-2229-4900)나 이메일(help@sfrc.seoul.kr), 또는 다산콜센터(120) 및 관할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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