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효과 뚜렷… 이용객 최대 85% 늘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ー 문체부,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시행 1년 성과 발표… 체력단련장 매출 4.5배 증가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 이후 헬스장과 수영장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시행한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등록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나 강습비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체력단련장 이용자는 지난해 상반기 35만7000여 명에서 하반기 66만1000명으로 85% 늘었다. 같은 기간 수영장 이용자도 58.7% 증가했다.
이용객이 늘면서 매출도 함께 뛰었다. 문체부가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의 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체력단련장업 매출은 제도 시행 전보다 4.5배 늘었고 수영장업 매출은 3.5배 증가했다.
1인당 카드 결제액도 늘었다. 체력단련장의 1인당 월별 카드결제 금액은 제도 시행 전후로 30만7460원에서 75만1843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을 꾸준히 찾는 인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앞으로도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해 국민의 여가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