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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까지 얼마나 걸릴까”… 7월 기준 귀화·국적회복 심사기간 공지

▲AI로 생성한 이미지.


— 일반귀화 최소 20개월 소요… 혼인귀화는 실태조사 여부에 따라 10~19개월 차이

— 국적회복 일반 심사 9개월, 미성년 등 신속 심사는 1개월 이상 걸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준비하는 외국인과 동포들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 유형별 최신 심사 소요 기간이 공개됐다.


하이코리아(Hikorea) 공지에 따르면, 2026년 7월 현재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은 접수된 신청 내용과 개인별 조건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장기적으로는 20개월 이상까지 다양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청이 몰리는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20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가장 긴 심사 대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혼인귀화(제6조 2항)는 실태조사 여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정밀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19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혼인 기간, 가족 형태, 자녀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대상자로 분류되면 심사 기간이 10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된다.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한국에서 출생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귀화(제6조 1항 1~3호)는 부모가 국민이었던 경우와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은 19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1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국적회복이나 귀화자의 자녀 등 특별귀화(제7조 1항 1호) 부문에서는 면접 대상인 미성년 양자의 경우 19개월 이상이 걸리며, 만 15세 미만으로 면접이 면제되는 사람은 8개월 이상이면 심사가 완료된다.


국적회복 일반 심사는 9개월…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자는 국내 체류해야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동포들이 신청하는 국적회복(제9조)은 상대적으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다. 미성년자나 건강상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 심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1개월 이상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그 외 일반적인 국적회복은 9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외국국적불행사서약(복수국적 인정)을 하고자 하는 국적회복 신청자는 반드시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 국내에 입국해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장기 출국 상태가 확인되면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에 공지된 심사기간이 최종 허가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자신의 국적 심사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공식 정보 포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로그인한 뒤, [정보조회] ➔ [국적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접수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모든 귀화 심사 절차가 무사히 완료되었더라도 곧바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별도로 통지하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반드시 직접 참석해 선서를 마쳐야만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공식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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