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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대외협력팀

외국인 유학생 취업의 보이지 않는 벽 '주거 격차'... 케이위더스, 취업 전환형 기숙사·공동생활관 도입 제안

▲AI로 생성한 이미지.


-해외 도입 인력은 기숙사 지원, 국내에서 공부한 유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스스로 집 구해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기업 취업 문턱에서 뜻밖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실력도 있고 취업도 결정됐는데, 정작 출근할 지역에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 발이 묶이는 것이다. 반면 해외에서 곧바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기숙사가 사실상 보장된다. 언뜻 격차처럼 보이지만, 배경은 다르다.


해외 인력 기숙사, 기업의 선의가 아니라 '허가 요건'

해외에서 고용허가제(E-9)나 일부 전문·준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가 제공되는 것은 기업이 선의로 챙겨주기 때문이 아니다. 제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력을 데려올 수 없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파견국(송출국) 노동당국은 자국민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근무처의 주거 확보 여부를 심사한다. 숙소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파견 자체가 어려워진다. 한국 쪽에서도 사업주는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주거시설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시설 기준을 지키고 근로계약 시 숙소의 구조·설비·위치 등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여기에 더해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이 건축물대장상 주거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하도록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결국 해외에서 인력을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기숙사는 사업을 성립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부담이다.


유학생에게는 이 안전장치가 없다

문제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이런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미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용 단계에서 주거 지원 논의 자체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졸업과 동시에 대학 기숙사에서는 퇴실해야 하고, 취업이 결정돼도 집은 개인이 알아서 구해야 한다.


집을 구하는 과정은 내국인 청년보다 훨씬 복잡하다. 졸업 직후에는 안정적인 소득 증빙이 어렵고 보증금·월세 마련도 쉽지 않다. 한국의 부동산 계약 용어나 보증금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계약 과정에서 불안을 겪는 사례도 흔하다.


케이위더스가 현장에서 접한 상담 사례 가운데는 임대인이 외국인의 입주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육류나 향신료를 많이 쓰는 국가의 식생활을 이유로 "냄새가 나거나 집이 더러워질 것"이라는 선입견을 앞세워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다. 개인의 생활 습관을 확인하기도 전에 국적과 문화만으로 판단하는 셈이다. 정상적인 계약과 임대료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가 막힌다면, 지역사회 정착은 요원해진다.


기숙사 지으려 해도…지역사회의 편견이라는 벽

주거 문제가 유학생 개인에게 국한된 얘기도 아니다. 최근 경남도는 사천과 김해 등 지역 산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용 기숙사를 짓기 위해 지원금을 배정했다. 인력난이 심한 지역 제조업 현장의 요청이 반영된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벽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곳에 모여 살면 치안이나 생활 질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지역사회의 우려다. 실제 사례가 있어서라기보다 국적과 문화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런 편견은 임대 시장에서 유학생 출신 취업자가 겪는 문제와 뿌리가 같다. 기숙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도, 지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유학생에게도 동일한 주거 기준을"…5가지 제안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유치 중심에서 '학업–취업–정주'를 잇는 전 주기 인재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취업과 정주를 연결하는 주거 대책은 여전히 비어 있다. 국토연구원 역시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과 체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역 지원기관을 활용한 통합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케이위더스는 국내 유학생 출신 취업자와 해외 도입 인력이 채용 경로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외국인에게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이용 가능한 '취업 전환형 기숙사'를 제공한다. 둘째, 기업이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때 해외 직접채용과 국내 유학생 채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숙사·주거수당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인재 공동생활관'을 조성한다. 대학 유휴 기숙사와 기업 기숙사, 지역 빈집을 활용하면 신규 건축비를 줄이면서 지역 정착도 지원할 수 있다.


넷째, 다국어 임대차 계약 지원과 보증금 보호, 주거생활 교육, 청소·시설손상 보증보험 등을 도입한다. 임대인의 불안은 줄이고 외국인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하는 상호보완 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적과 식문화를 이유로 한 임대 거부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과 외국인 임대차 분쟁조정 창구를 마련한다. 2026년 12월 시행되는 강화된 주거시설 관리 제도의 범위도 E-9 근로자를 넘어 국내 유학생 출신 취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거는 복지가 아니라 인재 정착의 기반"

외국인 인재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비자와 일자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출퇴근할 수 있는 집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한국어와 문화를 익힌 유학생은 이미 국가와 대학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양성한 인재다. 이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취업과 정착을 포기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케이위더스는 대학·기업·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내 유학생 출신 취업자와 해외 도입 인력이 차별 없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인재 통합 주거지원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돕는 일, 그것이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을 지속 가능한 정착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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