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 있으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가능…5~18세 강좌비 지원

ー 기초생활수급·차상위·법정 한부모 가정 유·청소년 대상,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시 서면 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대상자나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가정 유·청소년에게 전용 체크카드를 지급해 지정 시설에서 강좌를 들을 때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사업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와 제22조, 스포츠기본법 제5조다. 사업 기획과 재정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맡고 운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지원 연령은 5세부터 18세까지 유·청소년이다. 장애인은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운영된다.
수급자격은 두 갈래다.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다. 차상위 계층에는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 법정 한부모지원가구가 포함된다.
신청 주체는 지원대상자 본인과 가구원,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다. 시설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다.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접수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대상자는 시·군·구청이 선정하며 결과는 누리집과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순위별로 나뉜다. 범죄피해가정은 누적 이용기간 제한 없이 우선 선정된다. 1순위는 신규 또는 누적 이용기간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 지원가구, 3순위는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순위는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 지원가구다.
카드는 신한카드 전용카드로 발급된다. 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회원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으면 신한카드가 회원에게 안내 전화를 걸어 본인인증을 거친 뒤 카드를 발급한다.
지원금은 2024년 11월 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2025년 5월부터는 한도 지급 방식이 1개월당 10만5000원에서 3개월당 31만5000원 결제 한도 지급으로 변경됐다. 정부지원금을 먼저 사용한 뒤 본인부담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은 검도, 골프, 농구, 댄스, 롤러인라인, 무용, 배구, 배드민턴, 복싱, 볼링, 빙상, 수영, 승마, 야구, 요가, 유도, 줄넘기,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펜싱, 필라테스, 합기도, 헬스, 크로스핏, 주짓수, 클라이밍, 당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