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암표, 28일부터 판매금액 50배 과징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ー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부정판매 전면 금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ー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50% 범위
스포츠 경기와 공연의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시행령이 8월 28일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8월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앞서 2026년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여섯 가지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이다. 매크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자 책임도 강화됐다. 개정법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조치 의무를 제재 공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 등으로 구체화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작성자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나 조사 협조 여부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 내 공연표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기준은 두 갈래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라며 "문체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장관은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