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확대…세 자녀 이상·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청소년 포함

태권도와 수영, 줄넘기를 배우는 아이들의 수강료 지원 문턱이 내년부터 낮아진다. 제주도는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에 세 자녀 이상 가구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유·청소년을 새로 넣는다고 5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5~18세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 강좌 수강료를 월 10만 5000원 한도로 지원해 왔다. 도는 내년 사업비로 약 31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지원 대상자 모집은 11월에 진행한다. 도내 5~69세 등록장애인에게 월 최대 11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도 내년 6억 1000만 원을 투입한다.
올해 이용권을 쓰는 도내 유·청소년은 2276명이다. 제주시 1578명, 서귀포시 698명이 태권도, 수영, 줄넘기, 댄스, 검도 등을 배우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14억 7000만 원이다. 스키캠프와 빙상체험 같은 단기 강좌도 운영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남은 예산으로 이용권 대상자를 추가로 받는다. 서귀포시에 사는 5~18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선정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