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포츠강좌이용권, 내년부터 유·청소년까지 확대…서귀포는 이달 말까지 추가 모집

▲AI로 생성한 이미지
내년도 대상자 모집은 11월, 서귀포시 올해분 추가 신청은 10월 말까지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수강료가 부담돼 망설이던 제주 아이들에게 지원 문이 더 넓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2027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에 세 자녀 이상 가구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유·청소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배우기 어려운 저소득층 5~18세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 강좌 수강료를 월 최대 10만 5000원까지 지원해 왔다. 제주도는 내년 유·청소년 사업에 약 31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참여 대상자는 올해 11월 모집한다. 도내 5~69세 등록장애인에게 월 최대 11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도 내년 6억 1000만 원을 편성해 확대 운영한다.
올해 이 이용권으로 운동을 배우는 도내 유·청소년은 2276명이다. 제주시 1578명, 서귀포시 698명이 태권도·수영·줄넘기·댄스·검도 등의 강좌를 듣고 있고, 도는 이들에게 모두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스키캠프와 빙상체험처럼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목을 경험하는 단기 강좌도 운영한다.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서귀포시다. 서귀포시는 올해 남은 예산으로 대상자를 추가로 받는다. 서귀포시에 사는 5~18세 유·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이어야 하며, 선정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다.